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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 1월 24일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주취자)에 대해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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