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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기타물건 127,402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오는 30일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하며, 전년도 123,796건 보다 3,606건이 증가한 총 127,402건을 조사해 결정·고시했고 천안시 누리집에서 2025. 1. 1.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가격 상승 5,366건, 하락 624건, 가격 보합 121,412건으로 산정됐으며, 우리 시 소재 골프장 골프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6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시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및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고 이를 활용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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