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부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원(16만 9천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79억 원, 건축물분 38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