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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지시설·단체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개최

각종 복지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강·질의응답 시간 가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12일 시 복지민원국 직원들과 복지시설·단체·기관장 및 실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전면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복지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최우영 근로감독관이 특강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법 적용 사례 △주요 준비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교육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과 근로자 모두 안전한 복지 현장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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