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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72억원 징수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은 172억 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납 차량 대수는 전년 동월 61,662대 대비 717대 증가한 62,379대이다. 이는 시 전체 등록 차량 205,693대의 30.3%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6%), 3월(3.8%), 6월(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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