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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제수용·선물용 등 집중 단속 실시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아산시는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허위 기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농·축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전통시장 등이며, 품목은 설 명절 전 수입·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조기, 명태, 문어, 갈치, 건어물 등), 농산물(쌀, 고춧가루, 잡곡류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품목 및 방법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에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경재 건설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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