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제20조)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제12조)가 강제 개종교육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신흥종교에 대한 강압적인 납치 감금사건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 목사의 꾐에 빠져 노부모가 7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신모씨(여,32세) 딸을 특정교단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납치, 감금, 폭행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새벽 6시께 신모씨(32, 여, 경남 창원시 대방동)는 집 앞에서 건장한 남성 2명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신씨의 부모가 동승해 있었지만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며 신씨를 제압했다.
신씨는 납치 도중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소리를 질러 직원을 통해 경찰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납치 주체가 부모이며 종교 문제란 신씨 부모의 말만 듣고는 납치사건에 대해선 일절 묻지 않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거기 이단 교회 아니냐?”며 32살의 성인인 신씨를 오히려 나무라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경찰은 신씨의 거듭된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부모를 고소하면 된다며 신씨를 부모와 함께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신씨는 곧바로 부모에 의해 안방에 감금당했으며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목에 쇠사슬까지 채워져야 했다.
평소와 너무나 다른 부모의 과격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신씨는 다음 날 개종교육 목사라고 자처하는 모 교회의 담임 황 모 목사를 만나고서야 부모가 이 사람으로부터 사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모 목사는 3일간 개종교육을 실시했으며 신 씨는 교육을 받는 동안 뿐 아니라 화장실을 갈 때도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했다.
특히 신씨는 수년 전 강제개종교육 목자의 말만 듣고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때려죽인 사례가 실제로 울산에서 일어나는 등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단의 공포까지 경험해야 했다.
3일간 감금됐던 신씨는 배가 아프다는 연기를 하면서 쇠사슬에서 겨우 벗어나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다시 경찰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창원 남양지구대의 경찰 역시 납치와 감금, 인신구속, 폭력에 대한 신씨의 설명을 모두 들었지만 신씨 부모 말만 듣고는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신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폭행건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사실확인차 창원 남양지구대에 여러차례 담당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차일피일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기며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다시 부모와 함께 귀가조치를 당한 신씨는 또 한 번 집 안에 감금당한 채 쇠사슬을 차고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결국 황모 목사의 말을 믿는 척 한 신씨는 겨우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미 무단결근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으며 화목했던 가정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불신감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납치와 감금, 그리고 선량하기만 하던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신씨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으로 신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을 뿐 아니라 노부모는 강제개종교육을 위한 장소 임대비등 제반 소용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빚까지 져 앞으로 이 가정의 생계마저 막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을 사실상 배후 지휘한 학장동 소재 황 모 목사는 가족을 앞세워 “개종 교육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는 모두 가족의 몫”이라며 자신은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납치 감금 폭행 등 모든 불법행위는 가족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상담 밖에 한 일이 없으며 자신이 교육할 때는 쇠사슬을 차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황 모 목사의 교활함과 치밀함에 신 씨는 치를 떨고 있다.
신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경찰청,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일부 기독교 목사 등이 연계된 방대하고 조직적인 납치 세력에 의해 강제 강금된 채 개종과 폭력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치감금 사건은 단순한 가족문제, 종교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이지만, 종교적인 문제인데다 가족 간의 갈등관계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아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언론인연대 박신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