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아산시가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