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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충남도민일보)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충청남도가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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