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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송악면 주민자치회,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체결

 

(충남도민일보) 송악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일 대치면 주민자치회를 방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고 협력해 양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규정 주민자치회장은 “양 주민자치회가 만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를 뜻깊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령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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