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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발의

주차 표기 정립, '배려주차구획'명칭 변경으로 배려 문화 확산 신호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0월 17일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주차장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배려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 표기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했다.

 

박효진 의원은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표기 기준 부재로 무분별하게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주차 표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양보의 영역이므로'배려주차구획'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초고령·저출생 사회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노약자 등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임산부 배려석이 처음 설치됐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비워두는 문화가 형성됐고, '배려주차구획'도 배려하는 문화로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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