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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LPG용기 사용 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이달 31일까지 대상 가구 495곳 모집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LPG용기 사용 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주택에 설치된 LPG가스 사용시설의 교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4월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후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교체 규모는 총 495명이며 시설 교체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체 비용은 총 27만5000원으로 주민 자부담은 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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