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아산시청 A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김찬경 회장 측으로부터 아산시 영인면 일대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충남 아산시청 A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김찬경 회장 측으로 부터 아산시청 공무원 상대 인허가 로비 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건축설계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A사무관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와 B씨가 김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1억 여원이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6월 25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사무관과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 소유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