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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09.03.23 11:50:00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운전자의 정보탐색에 필요한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를 위해 4월 한 달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으로는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와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행위, ▲ 통화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기타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 해당되며, ▲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및 배달 오토바이 등을 예외없이 단속하고, ▲ 출・퇴근시간대는 위반자 발견 시 계도 등으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교통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제외 대상 (휴대전화 사용 가능한 경우) 으로는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갓길이나 신호대기 중 포함),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이용 (이어폰 사용 등)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사실은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워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평소 도로소통이 원활함에도 서행하거나 지그재그로 가는 차량을 보면 대다수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한편,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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