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 11.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토종닭(450수)을 방사 형태로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축위생연구소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농장에 대하여도 긴급 임상관찰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검사결과는 3. 12. 10시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예정 이며,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3. 13일 판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병원성 AI로 판정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km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저병원성 AI일경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하여 제3종가축전염병 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
충남도는 이번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강력히 실시토록 농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