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도로파손 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
충남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나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생활 속에서 불편을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위치 정보와 함께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를 검색, 무료로 앱을 다운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사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것으로, 민원인은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