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노조와의 충돌로 경찰 42명, 전의경66명 등 108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전기와 진압봉 등 장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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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당시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시위에 적극 가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26일 오전 유성기업 인근 비닐하우스 등 9개소에서 쇠파이프 1점과 소화기 1점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현장에서 검거된 노조원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보안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편파수사에 관련해, 노조측에서도 많이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는 일절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진술을 해주면 노조든 사용자든 용역이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해 편파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산경찰서장과 지방청 수사과장을 공동본부장으로 수사과·정보과 등 127명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