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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모아파트 부실시공에 책임이 있는 감리업체 직원을 구속했다.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모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부실시공 책임이 중한 감리 2명을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설계기준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여 부실시공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파괴검사결과 해당아파트의 일부 장소는 철근간격이 설계기준상 120㎜임에도 실제 배근한 철근의 간격은 348㎜로 약3배 정도 더 넓게 배근하는 등 222개소에 대하여 설계기준을 위반 시공하여 관련자 22명을 주택법위반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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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아파트 시공현장에서는 가공철근이 사용되므로 반출되는 고철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시공사 공무과장과 공사과장은 현장에서 다량의 시공철근을 고철업체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철근이 실제 설계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아파트 안전시공을 위해 시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감리업체 직원들은 철근시공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검측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한편, 사실은 철근시공 상태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측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안전사고중 건축구조물 안전사고 범죄의 한 유형이며, 건축설계도면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세대 건축물의 뼈대라고 볼수 있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것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악성 범죄행위의 한 형태이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또 "현 정부의 주요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추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공사와 감리 및 하청업체간 건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