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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연호기자]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은 23일(금) 여야 의원 38명의 공동발의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일명 로컬푸드법)을 발의했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 local food) 이용은 농산물의 대량생산․대량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불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이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체계가 없는 상태이다.
이해찬 의원은 로컬푸드법 제정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3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활동가, 학계, 정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로컬푸드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및 경비의 지원, 지역농산물 인증,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산물” 또는 “로컬푸드”란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유통·소비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을 말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 또는 개선 등의 사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매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3% 이상 사용)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을 위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이 지역농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농산물 직매장 중 우수직매장을 인증하고 우수직매장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농산물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7.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로컬푸드 중앙정책협의회를 두고 시․군․구별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해찬 의원은 “로컬푸드법 제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이해찬, 김 현, 유기홍, 원혜영, 배재정, 김경협, 김광진, 김용익, 유대운, 김태년, 황주홍, 홍영표, 이만우, 박주선, 심상정, 홍종학, 김재윤, 윤후덕, 윤호중, 변재일, 백재현, 김성주, 박홍근, 이상직, 추미애, 부좌현, 김상희, 김영록, 문재인, 최동익, 정성호, 장하나, 신성범, 최민희, 김춘진, 이학영, 이미경, 유성엽,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