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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뇌물수수' 도의원 사전영장

  • 등록 2011.05.06 14:18:00
천안 청당동 L아파트 아파트 공동시행 과정의 공무원 뇌물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은 전직 충남도지사 동생과 충남도 간부공무원에 이어 충남도의원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4일 민간 아파트분양 시행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토록 도운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모(53) 충남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2007년 충남개발공사 이사로 재직중 L아파트 시행에 지분 출자를 도운 뒤 C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 도의원은 “돈은 받은적이 없으며 검찰수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영장이 기각됐던 충남도청 서기관 최모(4급·56)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충남개발공사 공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C시행사 대표 이모씨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에 공신력 있는 충남도 산하 충남도개발공사가 참여해달라”는 청탁과 5000만 원을 받는 등 2008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충남개발공사는 2006년 C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08년 2월 지분 출자에 참여했으며 신용도를 높여주는 수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도록 도와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달 27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업에 참여토록 개입해 돈을 받은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 이모(55)씨와 업체에서 5억원을 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황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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