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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주취자, 정식착란자,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위해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13년 한해 동안(9월 기준) 만취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병자 1,198명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제 4조) 경찰관서나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호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로서는 의료지식 부족 및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급전문의 394명 중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의사가 각각 318명(80.7%)과 197명(50%)에 달했고,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고 대답한 의사도 154명(39.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급실에서의 폭행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