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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보험범죄 특별단속

  • 등록 2011.02.21 11:36:00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 수사과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범죄가 급증하여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1차 ‘11. 2. 21~4. 20(2개월), 2차 ’11. 9. 1.~10. 31.(2개월)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관련 불법행위 ▲고의적으로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한 화재보험 관련 범죄▲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병·의원 및 정비업체 불법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하여 추후 사고발생 시 고객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행위 등이다.

고재권 수사2계장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악성 보험범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내실 있게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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