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적극적인 홍보로 청주시 환급액은 2023년 287만원에서 2024년 1천294만원으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적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결정통지 시 환급제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납부의무자가 환급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징수율 및 환급액 제고를 위해 매월 개발부담금 납기도래 건에 대해 ‘1대 1 전화·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라며 “체납 발생 또한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