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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룸 등 주택가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65개소 대상 수거함 설치, 봉투 지원… 7일부터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4일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 다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이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관리인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시는 총 65개소를 선정해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5분류 분리수거함, 읍‧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7분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설치 이후 분리수거함 소유‧관리 책임은 신청한 건물(시설)로 이관된다. 변심에 따른 회수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세대수, 접수순, 필요성 및 설치 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및 시설 대표는 신청서와 함께 관리인 확인 서류, 건물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읍‧면 지역의 경우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건물에는 수거함 설치 후 투명 재활용 봉투 100매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소규모 주택,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도 분리배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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