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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만성 물부족 석유화학단지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 마련

산업공정 온배수 재이용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만성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려지는 산업공정 내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 도는 2023년부터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산지역 산업공정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한 공업용수 10만㎥/일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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