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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무조사 법인 대상 납세자 권리 보호제 시행

세무조사 신청제, 시기선택제, 조기결정신청제 도입·운영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음성군은 관내 법인들의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친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조속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신청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 누락분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한다.

 

이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조기결정신청제’를 시행한다.

 

법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아 가산세 부담(1일 0.022%)을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조사 대상 법인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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