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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농분야 불법소각 금지 당부

논·밭두렁 태우기 효과 미비, 부산물은 파쇄로 자원 순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분야의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농분야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등이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익충보다 해충을 더 많이 죽여 효과가 미미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잘못하면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만약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인 비닐류, 빈 농약병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버리면 되고, 그 외 폐기물(과일 포장제, 과일 완충제, 과수봉지, 점적호스, 묘판, 육묘상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영농 부산물은 파쇄해 다시 밭에 뿌려주면 좋다.

 

채기욱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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