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통과

도램마을7.8단지 등 저소득층 및 행복도시 원주민의 주거안정 확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10일 제9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이다. 세종시가 관리·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거나 재계약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행복아파트 원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1순위에 해당하거나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으로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및 재계약으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 가구는 총 331세대(2025년 189세대)이며, 지원액은 약 4억 9천만 원이고, 5년간 약 16억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개발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은 물론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등의 주거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담동이 지역구인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