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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논산시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기간(4월 29일~5월 28일) 동안 논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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