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과 국민의 레저활동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8월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제외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지도에 도식화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별표) 수정사항 등이 있다.
한편, 태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물놀이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해수욕장 6개소와 연중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개소 등 총 7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화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수상레저활동자는 출항 전 개정된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개정된 고시의 세부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관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