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 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21.01.11 11:26:00
크게보기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4차산업혁명 추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산업의 명확성을 기했다.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 절차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방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