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19.01.31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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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이란 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육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보증재원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 규모로 청양군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재단의 보증금액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며, 특례보증 한도액은 한 기업에 최대 3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군내 305개 업체가 60억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김돈곤 군수는 “자금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도와 자립기반을 다지게 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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