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림기술용역업자만 복구설계서·산림조사서 작성 가능

  • 등록 2019.01.29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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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법 시행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해야

천안시

[충남도민일보]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 등의 설계, 감리 시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만이 감리, 복구설계서,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기준인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고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기간을 연장해 운영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만 감리, 복구설계서,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관련 또는 기술자와 용역업 등록 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산림기술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양질의 복구 계획서 작성 등으로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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