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말까지 지속 추진

  • 등록 2025.10.15 14:50:5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아산) 정연호기자/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증기관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기준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