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등록 2025.08.18 17:32:29
크게보기

복지부, 지난달 말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도내 1500명 추가 혜택 예상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도의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원으로 올해 대비 84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