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식품안전 관리 구멍”

  • 등록 2025.07.31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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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농협 “직원 실수” 해명…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서산)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서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산시 석남동 소재 서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오른 상태로 진열돼 판매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 7월 25일’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며, 확인 요청을 받은 매장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시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제품이 이미 누군가에게 판매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이 나왔다.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오른 상태로 진열돼 있는 모습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진열할 경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다”며 “전 직원 대상 식품 안전 교육을 포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안에 휩싸인 지역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마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식품안전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앞으로 뭘 믿고 장을 봐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단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정기적인 재고 점검, 임박상품에 대한 별도 관리 시스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명확한 개념 교육 등 전방위적 시스템 점검과 책임의식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유통업체의 식품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와 함께 서산농협의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출처 : 뉴스홈(newshome)(https://www.news-home.co.kr)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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