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위반시 처분’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

  • 등록 2025.05.21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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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제작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광고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현재까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표시를 잘못 할 경우 그 자체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 표시·초과 징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고 표시 규정 숙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내 전단지는 홍보 매체 유형에 따라 인터넷(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당근 등), 인쇄물(전단지 등) 광고표시사항 버전 두가지로 제작됐다. 특히, 웹툰 형식의 시각 자료로 도식화하여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점점 다양화되고, 학원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광고 표시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전단지를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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