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

  • 등록 2025.05.21 09:10:08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 대응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반드시 주·정차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