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오는 6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 있는 토지 590필지(18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림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중심의 선제적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