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19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사업지구인 ▲음봉면 산동1지구 ▲인주면 공세지구 ▲읍내동 읍내동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한 1,247필지(619,585㎡) 경계 설정에 대해 현실 점유상태와 소유자 간 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결정된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과의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