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등록 2025.05.16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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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나선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 위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을 준수하지 않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혹은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무단투기 민원이 잦은 ▲원룸 및 다세대 주택 지역 ▲골목길 및 이면도로 ▲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이며, 특히 상습 투기지역은 CCTV 감시 강화 및 야간 잠복 단속을 병행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여름철 불법투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발생 등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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