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채무 대응 위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 등록 2025.05.14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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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재정토론회 열고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를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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