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등록 2025.04.17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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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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