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5.04.14 09:30:1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보령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은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