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대상 감면조건 이행여부 조사

  • 등록 2025.04.09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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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720개 법인 대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감면 조건을 미이행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대상은 2024~2025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으로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720개 법인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이 해당한다.

 

앞서 천안시는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93억 1,3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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