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4.08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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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청양군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로 규정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으로 청양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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