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4.07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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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부터 5주간 부정·불량 축산 유통 점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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