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 등록 2025.04.04 14:30:1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최근 3년간 1,066건으로 83.7% 이상은 주취자가 대부분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 될 순 없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과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집중해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