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현안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03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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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체에 따른 현안 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이주상 기자) 신수정 의장은 4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인회 회장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조석호 의원, 채은지 의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양충호 회장과 상인회장,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골목상권 침체에 따른 현안 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 ▲상인회 교육관 설립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및 화재보험률 완화 ▲상점가별 주차장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건의됐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수정 의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만큼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생경제복원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25년도부터 민생현안 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9일에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이주상 기자 kd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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