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확대

  • 등록 2025.03.28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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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혜택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재국)는 충청권 상생협력과 산림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및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인 정책 범위를 확대해 더 넓은 범위의 이용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 할인 혜택 세부 내용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0%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50% △ 충천권 시․도민 20% 감면한다.

 

또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페이백 사업의 지역상품권 환급비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하여 민간 숙박업에 대한 영업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조령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휴양림은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치유 받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숲이 주는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 이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조령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된 사항은 4월 4부터 예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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